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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GP ​(글로벌 저작권자 연합회)

ADAGP는 세계 최초로 ‘조형미술시장’ 에서 글로벌 저작권자들의 인지도 및 복제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에 창립된 <글로벌 저작권자 연합회>로서, UNESCO 본부가 자리잡은 파리에서 『IAA;국제조형예술협회』 산하의 공인기관으로 발족하였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미술저작권 관리업체 ADAGP는 저작물에 대한 유한한 권리 보호가 아닌 저작물의 생산 주체인 작가를 브랜드화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의 범주 내에서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ADAGP 에는 샤갈과 달리, 로스코와 피카소부터 바스키아와 데미안 허스트에 이르기까지 유수의 작가들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13만명의 작가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파리 [ADAGP 직구회원] 은 약 1만여명을 헤아리며, 한국 출신의 [ADAGP 직구회원] 은 현재 기준 80여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프랑스-벨기에-스위스-독일을 제외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호받기 어려운 추급권 (Droit de Suite; 소급적용권) 과 더불어 재판매권 (Resale Right) 을 “역추적 시스템 (Traçabilité)” 을 통하여 투명하게 보호해줌으로써, 작품의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ADAGP 등록 이전 및 이후는 물론 사후 70년 동안 상기 권리를 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트컨설팅

ADAGP 공식사이트 www.adagp.fr/en 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모든 등록 회원들은 다음과 같은 <7대 저작권자권리>를, 정해진 기준에 의거하여 적용 받는다.

1.『저작물 제작권』: (서적, 포스터, 인쇄물, 아트 상품 등)

2.『매체 전송권』: 방송 & 미디어

3.『재 판매권』: 일명, <추급권>으로 통칭되며 프랑스-벨기에-스위스-

독일 등 4개 국에서만 시행 중

4.『케이블 & 위성 배포권』

5.『개인 복제권』: 양도 가능

6.『저작물 복사권』: 양도 가능

7.『공공 대여권』: 양도 가능

참고 및 출처 [글로벌 저작권자] 에 관한 바른 상식 ADAGP 를 제대로 알자(1) 작성자 워너비아트WannaB Art

2018년 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Art en Capital-Salon de Independants 2018’ 에 출품을 앞둔 5명의 작가 (고권, 이학, 조윤국, 해련, 황진경) 또한 아트와를 통해 올해 ADAGP 에 등록을 마쳤고, 드디어 오늘 라이센스카드를 전달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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